영남대학교 부설기초과학연구소규정
제정 1981. 9. 3. 학처장회의
개정 1993. 9.14. 교무위원회
개정 2003. 4.22. 교무위원회
개정 2003.12. 9. 교무위원회
개정 2004.10.12. 교무위원회
개정 2004.12.14. 교무위원회
개정 2011. 2.15. 교무위원회
제 1 장 총 칙
제 1조(목적) 이 연구소는 기초과학의 연구를 통하여 대학과 국가의 기초과학 수준의 향상과 그 응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 라 한다) 부설 기초과학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 라 한다)라 한다.
제 3조(소재)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.
제 4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연구논문 및 업적집 발간<개정 2003.4.22.>
- 연구발표회, 학술강연회 및 공개강좌 개최<개정 2003.4.22.>
- 위임연구 수행
- 국내외 학술지의 교류
-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
- 대학의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
- 과학기술의 연구개발, 산학협동 및 사회봉사에의 참여
-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 2 장 조 직
제 5조(소원)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제 6조(가입)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 7조(명예소원 및 자문위원)
- ①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
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03.4.22.>
- ②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기초과학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, 자문위원에게 연구소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신설 2003.4.22.>
제 7조의 2(연구부 및 연구센터)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부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<신설 2003.4.22.>
- 수리해석 연구부
- 통계 연구부
- 물리 연구부
- 화학 연구부
- 생명과학 연구부
- 생화학 연구부
- 신물질 연구센터
- 과학교육 연구센터<신설 2003.12. 9.>
- 한국자연보전 연구센터<신설 2004.10.12.>
제 8조(임직원)
-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<개정 2003.4.22.>
- 소 장 : 1인
- 부 소 장 : 1인<신설 2011.2.15>
- 운영위원 : 약간명<개정 2011.2.15>
- 감 사 : 1인<신설 2003.4.22, 개정 2011.2.15>
-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 : 각 연구부 및 연구센터에 1명<신설 2003. 4.22, 개정 2011.2.15>
-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(전임연구원 포함), 조교를 둘 수 있다.<개정 2003.4.22.․2004.12.14.>
제 9조(임명 및 임기)
- ① 소장은 소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소장, 부소장,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<개정 2003.4.22·2011.2.15>
- ③ 부소장, 연구부장, 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<개정 2003.4.22·2011.2.15>
- ④ 연구원(전임연구원 포함),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
여야 한다. 다만,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.<개정 2003.4.22.․2004.12.14.>
제10조(임무)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.
-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, 대외교섭, 출판, 홍보, 경리사무 등의
제반업무를 처리한다.<신설 2011.2.15>
-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,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<개정 2003.4.22·2011.2.15>
-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
을 심의한다.<개정 2011.2.15>
제 3 장 회 의
제11조(회의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12조(소집)
-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.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할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
소집한다.
제13조(의장)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제14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예산과 결산
- 규정의 개정
-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5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규정의 개정안
- 사업계획안과 예산안
- 사업보고안과 결산안
-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
-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4 장 재 정
제16조(경비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
-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
- 기타 수입
제17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8조(보고)
-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,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소의 경비 지출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부 칙(1981. 9. 3.)
제 1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993. 9.14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3. 4.22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3.12. 9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4.10.12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4.12.14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1. 2.15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